정규직으로 정년 퇴직하는 고령층은 소수
고령 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55세부터 62세 중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의 고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5월 기준 55~79세 중 초대졸 이상은 24.2%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4년 5월 13.3%에서 급증한 수치다.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단순 고령층 비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령층의 고학력 비중도 함께 늘어날 예정이기에 이들이 취업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55∼79세 중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69.4%로 1년 새 0.9%포인트 늘었다. 고령층 열 명 중 일곱 명은 현재 취업 상태든, 일을 하지 않고 있든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고령층 중 정규직으로 정년 퇴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소수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5~62세 중 법정정년(60세)까지 정규직 임금근로 일자리를 유지 및 퇴직하는 비중은 2010∼2022년 기준 14.5%다. 구체적으로 55~62세까지 정규직 임금 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9.8%, 60세 즈음 정년 퇴직하는 비율은 4.7%에 그쳤다. 조기 퇴직 재취업(6.2%)을 반영하더라도 20%를 넘지 않는 비율이다. 나머지는 △비취업 유지(23.4%), △비임금 유지(24.4%), △비정규직 유지(18.4%), △비정규직 은퇴(4.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다른 일자리로의 재취업보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 연장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대립은 걸림돌이며, 정책 대상이 정규직 근로자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이 연구원은 ”정년연장 뿐 아니라 정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의무 재고용제도’가 선택지로 거론된다. 근로자가 원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을 시 기업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로, 싱가포르와 일본은 각각 2012년, 2013년에 도입했다. 이 연구원은 “단기간 내 추가적인 정년연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싱가포르나 일본에서 시행하는 의무 재고용제도 같은 중간단계의 제도 도입이 사회적 대화의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