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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1년 만에 민주당으로 복당 수순

입력 : 2024-04-26 06:00:00 수정 : 2024-04-25 2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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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민주당 합당 수순 돌입
군소정당 당선자 4명 원대 복귀
金은 나머지 10명과 우회 합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을 빚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약 1년 만에 복당 절차를 밟는다. 4·10 총선 기간 중 김 의원이 합류한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면서 자연스럽게 복당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연합은 25일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용혜인·정혜경·전종덕·한창민 당선자를 원래 소속됐던 당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명을 의결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자발적으로 탈당하면 당선자 신분을 잃지만, 당에 의해 제명되면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용 당선자는 새진보연합, 정·전 당선자는 진보당, 한 당선자는 사회민주당으로 각각 복귀해 22대 국회에 등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김남국 의원. 뉴시스

이날 안건에 김 의원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민주연합 당적을 유지할 경우 ‘원대 복귀’하는 당선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과 민주당에 자연히 합류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지난해 5월 탈당했다. 민주당 당규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탈당 당시 언론에서 제기한 대선 비자금, 미공개 정보 의혹, 시세 조작, 이해충돌 등 제기된 의혹의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마녀사냥을 당해 탈당했지만,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복당의 장애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멤버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이기도 한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수행실장을 맡아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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