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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도 '판돈'… 사이버 도박 청소년 대거 적발

입력 : 2024-04-25 19:35:00 수정 : 2024-04-25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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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특별단속 6개월간 1035명 검거
고교생 798명 최다… 중학생 228명

경찰이 청소년이 연루된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청소년을 적발했다. 9세 초등학생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판돈을 걸었다가 검거된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1035명 등 292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성인 75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619억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청소년 중 566명은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은 대다수가 ‘도박 행위자’(10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 초등학생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2명의 경우 각각 9세와 12세 아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유형별로는 ‘바카라’가 43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도박이 확산하는 이유에 대해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한 뒤 도박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전청 사이버수사대는 규칙이 단순한 홀짝·사다리·패널티킥 등을 만들어 최단 시간 승패를 확정하고 환전해온 도박사이트 운영자 8명(구속 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도박 행위자 33명을 찾아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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