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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 임대주택 면적제한 재검토”

입력 : 2024-04-25 06:00:00 수정 : 2024-04-24 2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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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한’ 특별법 개정에
1인가구 차별 논란 불거져
“2024년 상반기 중 대안 공개”

정부가 1인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원룸급으로 상한선을 정한 뒤 논란이 일자 재검토를 결정했다.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내부 모습. 뉴시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인 가구가 대세 가구가 됐고 증가하는데, 방 하나짜리 좁은 데서 살도록 하는 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결혼·출산을 하려면 넉넉한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국회 국민동의청원)가 있었다”며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보고 기준과 관련해 열린 자세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1명은 35㎡, 2명은 44㎡, 3명은 50㎡가 상한이고,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공급면적 상한을 낮추고 2∼4인 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36㎡, 46㎡ 같은 유형의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으로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에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3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토부는 신규 입주 신청자의 경우 단지 내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반발을 누르지 못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기준 공급면적 기준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 대한 우선 공급, 다인 가구의 쉬운 접근, 1인 가구의 소외 방지의 3가지 원칙을 두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2인으로 통합 신청을 받아 1인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관은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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