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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 특혜’…檢,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입력 : 2022-09-27 06:00:00 수정 : 2022-09-27 07: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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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 사업자 선정 도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 넘겨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신도시 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가구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사업은 같은 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했다. 개발 방식과 사업 구조 등에서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대장동 판박이 사업이라고 지적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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