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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6월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할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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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27 14:16:17 수정 : 2022-05-27 14: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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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에어부산 등 한달 간 행사 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의 항공운임에 대해 최대 30%까지 할인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와 아시아나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항공업계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 할인 고객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 유족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실시한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6월 한달 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의 30% 할인을 실시한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도 6월 한 달간 유공자와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운임의 최대 50%를 할인한다.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도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6월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유족 ▲특수임무 부상자·공로자 등 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 및 지원부상)·유족 등에게도 본인에 한해서만 3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한달간 국내선 10개 전 노선에서 적용된다. 

 

예매는 26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과 웹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에어부산도 6월 한달 간 할인 대상을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유족까지 확대하고 10~30%였던 할인율 또한 일괄적으로 최대 할인율 30%를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6월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할인 대상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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