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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끄고 손님 들였다… 경찰, 유흥시설 불법 영업 2000여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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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6 10:51:00 수정 : 2021-07-26 1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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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김모 씨와 종업원 등 15명과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사진은 심야 불법 영업하던 서초동의 유흥주점. 서초경찰서 제공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특별단속한 결과 최근 3주간 2000여명을 단속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25일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으로 적발된 건은 104건에 539명이었다. 직전 2주간인 7월3∼18일 215건·1465명을 더하면 모두 319건·2004건이 적발된 것이다.

 

이들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06건·1715명이었고, 식품위생법 위반 17건·181명, 음악산업법 위반 96건·108명이었다.

 

지난 20일 오후 11시쯤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몰래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33명이 적발된 바 있다. 22일 새벽에는 대구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채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8명이 적발됐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보드게임 카페에서 직원과 손님 등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채 밤늦게까지 영업한 경우였다. 경찰은 애초 ‘마약 사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업소를 찾았으나 수색 결과 관련 혐의는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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