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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연루 의혹 낱낱이 밝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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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6 22:49:14 수정 : 2021-05-16 22: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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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와 관련한 청와대·법무부의 조직적 외압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적시됐다고 한다. 불법 출금 수사 무마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 조 수석에게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조 수석은 이를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요구사항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수사 외압’ 고리가 드러난 셈이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도 윤 전 국장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본부로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그해 3월 불법 출금 때부터 관여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해 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조직적인 수사 방해 속에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이 SNS를 통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수사로 확인해보면 될 일이다.

수원지검은 공수처법에 따라 윤 전 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공수처도 조 전 수석이 불법 출금 및 수사 방해에 관여한 의혹 등을 3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 공소장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임자의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한가하게 공소장 유출 책임자를 찾는 데 매달리기보다는 공소장 내용의 진상을 밝히는 게 더 시급한 과제다.

이 지검장 개인 차원을 넘어 청와대·법무부 등 윗선이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면 심각한 법치 훼손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해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다. 또다시 수사 역량 부족을 핑계 삼거나 정권 눈치보기 식 봐주기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만큼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정권 보위처’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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