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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알라. 손해배상 10배 청구" 벤츠 차주 논란

입력 : 2021-04-19 07:00:00 수정 : 2021-04-1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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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두 칸 정중앙 차지한 벤츠 차량 사진 올라와 누리꾼들 공분 자아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하 주차장 두 칸 정중앙을 차지한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차주가) 이렇게 주차하고 사라졌다'며 주차구역 2칸을 혼자 차지한 벤츠 A클래스 사진을 올렸다.

 

벤츠 차주는 앞 유리에 "내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알라"며 "손해배상 10배 청구(하겠다)"는 메시지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벤츠 차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34조에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단 해당 건물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도로는 도로교통법 2조 1호에 따르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리고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아파트 단지 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인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단 출입이 자유롭게 돼 있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에 해당한다.

 

만약 사진 속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해도 강제로 벤츠를 이동시키거나 차주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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