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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위 참여 시민 39년 만에 ‘무죄’

입력 : 2019-04-21 20:28:12 수정 : 2019-04-21 2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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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계엄법 위반 등 2년형 선고 / 재심 재판부 “헌정질서 수호 행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1980년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60)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였다고 무죄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김씨는 1980년 5월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해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친 혐의(계엄법 위반·소요) 및 도청사 내에서 소총과 실탄을 지급받아 휴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김씨가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시위를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 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으로 지휘권을 장악한 이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인용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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