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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수사 주장 서울시 간부에 "법적대응 검토"

입력 : 2017-06-26 13:50:55 수정 : 2017-06-26 13: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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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 간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나 액션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불상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됐다"며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시 간부의 주장이 100% 잘못됐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가정비업 면허만 소지한 채 승용차와 택시 2346대를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개조해 1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서울시 공무원 2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서울버스 대표 조모(51)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를 이끄는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서울버스 측이 2008년 4월21일 송파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까지 첨부했다.

이 등록증에는 서울버스의 업종이 '종합자동차정비업'으로 기재돼 있다. 등록증 발급일은 경찰이 서울버스가 차량 불법 개조를 한 기간(2008년 10월3일~2017년 2월20일)보다 앞선다.

공소시효(5년) 만료로 처벌은 면했지만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노후 시내버스의 CNG 용기 교체 사업권을 따내 버스업체 29곳의 버스 470여대를 CNG와 휘발유를 겸용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했다는기간에도 종합자동차정비업 등록이 이뤄진 때라는 주장이다.

윤 본부장은 "(경찰이 발표한) 자료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며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조정받을 자격을 갖출 인권경찰로 성장하려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송파구청 발급 서류와 서울시 공무원 진술 등을 들어 정면 반박했다.

김 청장은 "첩보를 입수해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할 때 '자가정비'가 맞다고 (진술)했다. 2008년도와 2011년 구청 측이 발급한 서류에도 자가정비로 표시돼 있다"며 "무자격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본부장이 서류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경찰에) 전가하고 있다"며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사망해 사건을 확대해 수사할 수 없어 마무리한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김 청장 지시로 버스 운수업체 비리 수사 전반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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