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송(57·대형기선저인망수협조합장·사진) 남해안EEZ바닷모래채취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우리나라 연안에서 명태와 고등어, 갈치 등 핵심 어종의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든 게 지구온난화 등 다른 원인이 아니라 산란장인 모래 퇴적층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위원장은 “자원의 보고인 바다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공유자산인데 무차별적인 모래 채취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결국 일부 업종의 이익 때문에 후손에게 재앙을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바닷모래 채취 허가와 관련해 ‘원상복구 의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해수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골재채취법 22조, 28조, 36조 등에는 골재채취업자의 환경피해 저감대책, 환경훼손 예방대책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바다 환경을 망가뜨려 어류 산란장을 파괴했으면 당사자가 당연히 복구하는 게 상식이지 않느냐. 해수부가 복구의무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2012년 이전까지는 복구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2012년도부터 임의규정으로 바뀌면서 ‘단지 관리자가 복구조건을 건 경우에만 복구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바뀌었다”며 “(해당 업계와 기관의) 유착에 의해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도 2000년 바닷모래 지난 채취로 어족자원이 60%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자 즉각 모래 채취를 전면 중단했다”며 “정부와 국회, 바다환경 연구기관, 수산업계,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어업 피해 조사와 함께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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