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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용비리’ LG전자 임직원 공판 회부…재판부 “檢, 불기소 이유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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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7 12:40:47 수정 : 2021-06-17 1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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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의 약식기소 처분을 공판으로 전환하고 17일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피의자 3분의 1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약식기소로 처분한 사실이 밝혀져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눈을 감았다는 비판을 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LG그룹 모 계열사 최고인사책임자(CHO) 박모 전무 등 8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은 검찰을 향해 “이 사건 불기소한 인원에 대해 그 이유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12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하고 8명을 약식기소했는데 이에 대해 소명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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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무 등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LG전자 직원 채용 및 인사 파트에서 근무하면서 LG전자 법인과 면접위원의 채용업무와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LG그룹 안팎에서 청탁을 받은 신입사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내역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범죄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인사팀 등을 압수수색하고 채용 청탁자와 입사자, 이들의 관계 등이 정리된 이른바 ‘관리 리스트’를 확보해 1년여에 걸쳐 수사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범죄 피의자에 대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기소하면서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별도 공판이 열리지 않고 제출된 서류 만으로 결론을 낸다. 다만, 법원이 사안이 중대해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를 공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그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법리와 증거를 보다 엄격히 심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일·박현준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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