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자일리톨 껌이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하루 12∼28개(10∼25)를 씹어야 하고, 2∼3개 소량으로는 충치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충치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OO㎎이 들어있다”는 식의 ‘과장광고’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또 감시 등급이 낮은 기능성 식품의 경우 제대로 된 실험을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199종을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생리활성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생리활성 2·3등급 식품의 경우 인체 적용시험을 거치지 않거나 1차례 시험만 하고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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