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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항소심 첫 재판

입력 : 2017-01-12 14:31:56 수정 : 2017-01-12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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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비공개 진행…범행 공모 여부 공방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2일 광주고법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13년·12년을 선고받은 김모(38)·이모(34)·박모(49)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는 범행 공모 여부와 관련, 검찰과 피고인들 간 공방이 일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통신자료에 관한 사실조회와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재판은 사건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월23일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됐던 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신안의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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