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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 범인, 2심도 징역 30년

입력 : 2017-01-12 11:18:06 수정 : 2017-01-12 11: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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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묻지 마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2심도 징역 30년형을 내렸다.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김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1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알렸다.

그러면서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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