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대형 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의 성장으로 그 비중이 다소 줄었지만, 대리점은 여전히 우리나라 도매 유통망의 약 30%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행위는 대리점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사의 안정적 매출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는 결국 국가경제의 성장기반까지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공정거래법 집행을 통해 대리점 분야의 거래 질서를 개선해 왔으며,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 보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1년 전 국회를 통과한 대리점법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장치가 마련됐다. 대리점법은 밀어내기 등 기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행위를 규율함은 물론이고,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서면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밀어내기나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피해를 본 대리점은 본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리점의 권리를 두껍게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새롭게 시행된 대리점법이 원활하게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시행령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이미 마련했고, 향후에는 관련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법성 심사지침 등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사 역시 대리점과 상생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7년 새해는 대기업 본사와 중소 대리점이 다 함께 웃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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