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들의 추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성문제와 관련된 사례는 심각하다. 외교부가 낸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해 징계를 받은 비위 36건 중 31%인 11건이 성추문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11건 가운데 6건은 재외공관에서 저질러졌다. 2010년에는 주몽골 대사가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협박을 당하는 등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 직원 몇 명이 중국인 유부녀 한 명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돼 재외공관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신라 최초의 유학자 강수는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워할 바가 아니지만, 도(道)를 배우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부끄러워 할 바이다”라고 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샐 리가 없다는 속설도 빈말이 아닌 모양이다.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외교관에게는 오히려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재외공관의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범행 도구로 사용하라고 부여된 것은 아니다. 그들의 작은 잘못된 행위로 인해 국가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외교관들의 일탈 행동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외교관들의 공직기강 강화는 물론 반윤리적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임선영·인천 연수구 동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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