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5·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3시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마초 4.5g을 구매한 뒤 이튿날 김해국제공항을 거쳐 들여오는 등 2차례 마약류를 밀수했다.
여행 가방에 숨겨 들여왔지만, 공항세관은 2차례 모두 적발하지 못했다.
범행에 잇따라 성공하자 대담해졌다. 그는 지난 7월 8일 필리핀에서 해시시 103g을 샀다. 마약류 양을 대폭 늘렸다.
나흘 뒤 이를 몸에 숨기고 귀국하려다가 필리핀 마약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밀수한 대마초를 국내 체류 외국인 등과 어울려 피우는 등 모두 16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는 마약 확산과 관련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마약류를 직접 몰래 들여와 여러 차례 흡연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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