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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강요' 동거남 부친 살해한 30대女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16-10-23 09:20:43 수정 : 2016-10-23 0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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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죄질 불량해 엄벌 불가피…중형 부당하지 않다" 낙태를 강요한 동거남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하려고 사체를 훼손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동거남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2·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정모(당시 59세)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술에 취해 잠자던 정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정씨의 손목을 8차례 그은 혐의(사체손괴)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살해 범행 후 현장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정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씨 부인에게 근처 식당으로 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정씨의 아들과 동거하다 임신을 했는데도, 정씨 부부가 낙태를 강요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씨의 부인에게서 정씨가 살해된 현장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고 현장에 가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이 쪽지를 불태워 없앴다는 이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 2심 재판부는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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