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쯤 목포시내 모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처 B(35)씨가 함께 살고 있는 두 남매를 잘 보살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목과 팔 등을 찔러 전치 2주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를 말리는 B씨의 동거남 C(37)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유리잔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전치 3주 상당의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5년전 이혼한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양육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죽여버리겠다"며 B씨 집으로 달려와 일을 저질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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