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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 던져도 엄연히 폭행…1,2심 모두 폭행 인정

입력 : 2016-08-25 07:44:33 수정 : 2016-08-25 0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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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법원도 이와 유사한 판단을 했다. 상추를 상대방에세 던졌을 경우에도 물리적 충격여부를 떠나 '폭행이 맞다'는 판단을 거듭 내렸다.

2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폭행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폭행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충격'과 앞뒤 정황을 감안, 벌금 100만원을 내린 1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던진 상추가 피해자 몸에 맞지 않았고, 몸에 맞아도 다칠 우려가 없더라도 상추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죄와 관련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고, 허가 없이 군청 주차장을 사용한 행위도 골프장 공사에 대한 주민 의견 표명 과정에서 빚어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을 50만 원으로 낮췄다"고 알렸다.

강원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 간부를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2013년 4월 27일 오후 7시 30분쯤 대책위 회원의 집을 방문한 B(48) 씨 등 지역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대화 중 A씨는 '골프장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 위에 놓여 있던 상추 한 주먹을 집어 들어 B씨 등에게 던져 기소됐다.

또 골프장 조성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허가 없이 홍천군청 주차장에 비닐 천막 1동을 설치, 농성을 벌이는 등 공유재산을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약식기소된 A씨는 "상추를 집어 B 씨를 향해 던졌으나 몸에 맞지 않은 만큼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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