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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퓌스’ 소환 尹 “폭동 없으면 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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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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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결심

법정 최후진술서 전면 무죄 주장
변호인 “사법부가 반역자로 낙인”
尹 “호소형 계엄선포” 거듭 주장
2027년 1월26일 선고… 결과 촉각

19세기 프랑스에서 간첩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 끝에 무죄가 밝혀진 ‘드레퓌스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2심 법정에 소환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 없는 곳에 내란은 없다”며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깨고 전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6일을 2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을 진행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특검 공소사실 전반을 반박했다.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원심과 동일하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헌법적 결단을 내린 전직 대통령을 사법부가 반역자로 낙인찍었다’며 드레퓌스 사건을 언급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1894년 프랑스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간첩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살다 에밀 졸라 등의 고발로 12년 만에 무죄를 받은 근대 사법사의 대표적 조작 사건으로 꼽힌다.

 

변호인은 “드레퓌스를 반역자라고 낙인찍었고, 반역죄는 조작된 걸로 만들어졌다”며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란죄는 폭동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폭동 없는 곳에 내란은 없는 것”이라며 “특검 논고문 전체에 핵심인 폭동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당시 출동했던 일부 지휘관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변호인은 “과천청사에 간 고동희 무죄, 김정근 무죄, 안무성 무죄, 방첩사 정성우 무죄”라며 “해당 재판부들은 지휘관들이 한 일을 방호와 경계, 대기와 현장 보존이라 불렀다. 그런데 원심은 같은 행위들을 모아 폭동이라 불렀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병력을 투입한 일에 대해서는 전산망 점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선관위 기능의 정지가 아니다. 선거 시스템이 헌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하고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체포조 의혹 역시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소위 정치인 등 체포 시도는 실체가 없어서 말 그대로 괴담”이라며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바로잡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길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직접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호소형 계엄선포”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고, 상당 기간 무력화시킬 능력도 이유도 없었으며,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목적한 바도 전혀 없다”며 “2시간30분 만에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하자 즉시 수용하며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김 전 장관도 ‘야당의 입법 독재’와 ‘종북세력’, ‘부정선거 의혹’이 ‘3대 암 덩어리’였다며 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계엄 관여 군인들에 대한 처벌을 조선시대 ‘을사사화’에 빗대며 “부디 이 법정의 판결이 제2의 을사사화를 멈추게 만들고, 군인들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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