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칼부림을 벌인 용의자가 범행 직전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 직원과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담당 직원과 점심식사를 했다. 이후 오후 1시49분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으로 이동해 흉기난동을 벌인 것이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식사 때까지만 해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에도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범행 직전까지 전자감독 담당 직원과 직접 만난 데다 지난달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까지 있는 만큼, 법무부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호관찰소가 A씨의 흉기 소지 전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 별도의 감독 강화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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