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 주택 청약 기회를 주는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택 특별공급 혜택도 적절한지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직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특별공급 대상 축소나 선정 기준 변경, 제도 폐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선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여야 한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된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다고 주택을 자동으로 공급받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한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별도 청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공급 기회는 한 차례만 주어진다.
이번 논란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이후 병역 혜택을 언급하거나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이 국토부령에 마련돼 있지만 선수 추천과 대상자 선정 등 실무는 문체부 소관으로 대한체육회가 담당하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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