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이유로 사제 총기를 만들어 아들을 살해하고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으로 취임한 최재민 청장이 과거 수사기관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여적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추가 고발했다.
◆대법 “방화 실행에 착수했다 봐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 상고심에서 최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0분쯤 사망 당시 34세였던 아들 B씨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2차례 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격발했으나 불발됐고, 며느리와 손주를 위협하다 경찰 신고 소리에 서울 주거지로 달아났으나 3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32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오다 2023년 11월쯤 이중 지원 사실이 발각돼 송금이 끊기자 자신을 곤궁에 빠트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대법원은 A씨가 도주 후 자택에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것에 대해 “건조물을 불태울 의사로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이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행의 착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초대 서울중수청장 “과거 되풀이 안 돼”
최재민(55·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지방중수청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78년 만에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걸음 내디뎠다”며 “이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 맞이하는지 우린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했다”며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바라보며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구시대적 수사 관행 탈피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압수수색, 다른 혐의를 찾아 끝없이 범위 넓히는 수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와 같이 과거의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여적죄 고발한 시민단체
시민단체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대표 민경권)는 7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추가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범죄다. 앞서 2일 이 대통령과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던 이 단체는 이번 고발장 제출을 통해 여적죄를 주위적 혐의로 올리고,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을 피고발인 명단에 새롭게 추가했다.
단체는 군 당국이 지뢰 매설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1년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지형 변화를 식별했으며,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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