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78년만에 폐지하고 기소·공판 중심으로 재편한 공소청이 2일 수장 공백 상태로 출범했다.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청식 기념사를 통해 “공소청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며, 국민들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까운 곳부터 먼저 살피는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 스스로 먼저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라면 국민이 공소청을 필요로 하고 신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은 이날 개청식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외부 인사까지 초청해 개청식을 개최한 중대범죄수사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한 공소청 검사는 “강제로 창씨 개명 당하는 마당에 뭐 좋다고 개청식을 떠들썩하게 열어 좋을 게 뭐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공소청은 기존의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공익 대표 역할로 재편됐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소 유지뿐 아니라 공익 대표, 국가소송, 범죄수익 환수 업무도 수행하도록 했다.
신설된 ‘불송치심사부’는 위법·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보완 수사 요구의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 등을 전담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사가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뒤 공소 제기·유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처리 중이던 사건은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내 최대한 처리하고, 이관 대상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기관별로 구분해 신속히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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