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맨몸으로 잠수해 조업하는 나잠 어민이 통발에 갇힌 고양이를 구조했다. 바닷물이 밀려드는 들물이 한창이어서 조금만 늦었다면 고양이는 통발 안에서 물에 잠길 상황이었다.
29일 여수 지역 어민 등에 따르면 어민 A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양이를 구조한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A씨는 낚싯배를 띄우는 대신 나잠 조업을 다녀왔다. 그는 잡아 온 것을 부리던 중 석축에 걸쳐 둔 통발 안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A씨는 “출항 3시간쯤 전 배에 짐을 옮기면서도 같은 통발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때 통발 안에는 돌게 몇 마리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가 스스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A씨는 통발이 미끄러운 석축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고 물고기가 아닌 돌게만 들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의문을 남겼다.
A씨는 “30년 넘게 여수에서 바다 일을 하며 살았지만, 돌게 먹는 고양이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적었다. 게시물에는 고양이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묻는 반응이 이어졌다.
통발은 미끼를 넣어 물속에 가라앉혀 두는 어구다. 입구가 안쪽으로 좁아지는 구조라 게나 물고기가 들어가기는 쉬워도 되돌아 나오기는 어렵다.
도심 하천에서는 물가에 방치된 통발과 삼각망에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수달이 익사하는 사고가 위협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들물이 시작되면 통발은 안에 든 것과 함께 통째로 물에 잠긴다.
◆ 해마다 3만8000톤, 바다에 남는 어구
한편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는 바닷속에 남아 계속 무언가를 가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폐어구는 3만8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거량은 3만3000톤에 그친다.
주인 없는 어구에 수산생물이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해마다 4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월 유실이 잦은 통발을 대상으로 어구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했다. 어구를 살 때 보증금을 함께 내고 쓰고 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고, 해수부는 2027년까지 수거량을 발생량과 같은 3만8000톤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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