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희대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히 해야…'제청 절차 흠결' 수긍 어려워"

입력 : 수정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입장발표 하루만 추가설명…"공문 형식적 하자 있단 취지 아냐"
"요청 사유 명확히 기재 안돼…근거·사유 제시돼야 절차 진행"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여러 해석들이 나오면서 청와대 등 여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자 입장 발표 하루 만에 추가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날(22일)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뜻대로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3명 중 1명을 재제청할지, 과거 전례와 법원조직법 규정에 근거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지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이 형식적인 흠결을 문제 삼은 것인지, 재제청 거부를 사실상 거부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뉴스1>


오피니언

포토

'인턴' 한소희, 고혹적 분위기 속 금발 완벽 소화
  • '인턴' 한소희, 고혹적 분위기 속 금발 완벽 소화
  • 56세 김혜수, 완벽한 올백 머리
  • 이주빈, 꽃다발 들고 청순 미모
  • 조여정 '올블랙 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