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발표 시점 두고도 불편한 기색…대법관 제청 갈등 국면 지속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근거로 든 내용부터 그 시점까지 모두 납득할 수 없다며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제재청 거부 의사 발표에 두 차례 입장을 내 강력히 비판했다.
첫 번째 낸 입장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직격한 데 이어, 두 번째 발표한 입장을 통해서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고,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에도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와대가 앞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2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공문에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문상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표현한 부분이 헌법 및 법원조직법에 분명한 근거를 둔 거부 의사라는 취지다.
헌법 제104조 2항과 법원조직법 제41조 2항에는 동일하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청와대는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재제청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며 "반려의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 사유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 국민들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없어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요구는 권리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고 요청은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인데, 대법원장에게는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요청'을 한 것"이라며 "공문 뒷부분의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이라는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 표명으로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할 때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면해 분위기 좋게 차담을 했다"며 "그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든지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순방을 가시자마자 '빈집털이'로 일방 발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충분히 직접 상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침묵을 지키다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를 비우자 입장을 내놓은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이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에 청와대도 격앙된 분위기로 맞서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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