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 찾을 수 없어"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 표명을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후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노 전 대법관 후임 공백으로 발생하는 재판 지연 등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후 청와대가 곧바로 정면 반박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한층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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