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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 법원서 잇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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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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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밀가루 담합 업체 불복 신청 인용
본안 소송 결론 전 가격 인상 움직임도

담합 등으로 왜곡된 가격을 기업이 다시 정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이 20년 만에 부활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렸다.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각 회사가 낸 행정소송 본안 판단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인쇄용지 담합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 제지업체 3곳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8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내려진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은 잠정 정지됐다. 공정위는 10일 재항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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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사건에 부과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최근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 들어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이들 2건에 이어 전분당 담합 사건까지 총 3건이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5년 도입된 뒤 이듬해 밀가루 담합 사건에 한 차례 적용된 이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았다.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 가격까지 따져봐야 하는 등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렵고, 공정위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가격 재결정 명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공정위가 승소했다.

법원이 가격 재결정 명령에 연달아 제동을 걸면서 업계에서는 본안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멈추자 출판 관련 19개 단체는 최근 제지업체들이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기준 가격을 조정하고, 일부 업체는 거래처에 최대 13% 추가 가격 인상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완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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