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약 시점 등 아직 특정 못해…필로폰 소지 혐의만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관련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지 두 달여 만에 결국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3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소량의 필로폰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을 굽힌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실시간 수원 마약 좀비’ 등의 문구와 함께 퍼졌다.
수원경찰서는 해당 영상을 보고 인근 지역을 수색해 이틀 뒤인 지난 23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소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경찰은 모발을 이용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정밀검사에서 다시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7월6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소량의 필로폰도 발견한 뒤 이달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실제로 투약한 장소와 시점, 장소와 구입 경로 등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로 인해 앞서 두 차례 구속 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되기도 했다. 구속영장에는 필로폰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이 긴급체포 당일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압수수색을 누락한 채 석방 열흘 뒤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도 알려지면서 초동수사 논란도 일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했다”, “스트레칭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A씨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경찰은 마약 투약과 유통 경위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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