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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 회생채권자 75.9%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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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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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며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정식으로 허용했다는 의미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며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8월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며 홈플러스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8월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집계 결과를 발표한 후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며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채무자 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업체와 잘 협력해 회생계획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 사업구조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적자점포를 폐점하고 흑자 점포 중심으로 사업을 줄였다”며 “임대료, 인건비라는 고정비도 상당 부분 줄였다. 고정비 절감과 적자점포 폐점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해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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