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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0대 박살 내고 경찰관까지 깔아뭉갰다… 테이저건 맞고서야 끝난 ‘공포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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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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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체포·조사
같은 차량 동승한 30대 여성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다가, 경찰이 타이어에 실탄을 쏘는 등 강력 대응한 끝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여성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대구 강북경찰서. 연합뉴스
대구 강북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대구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던 중  5t 트럭과 접촉 사고를 냈다. 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북구 고성동 A씨의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앞을 가로막고 하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며 주변에 주차된 차량 8대와 경찰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A씨의 차량에 치여 대퇴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씨의 광란 질주가 이어지자 경찰은 공포탄 1발을 쏜 뒤, 벤츠 차량의 전∙후면 타이어에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후 차 문을 열고 내린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동승자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들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20㎞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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