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별금형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래퍼 이센스(강민호·39)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8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의 거부 의사에도 신체를 밀착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강씨 측 변호인은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 목록 중 부동의 항목을 정리하고 향후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강씨 측은 당일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신문을 우선 진행한 뒤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강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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