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해도 단독명의보다 불리
“세금 계산 복잡… 혼란 불가피”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존의 ‘1주택’ 중심에서 ‘실거주 1주택’으로 좁아졌는데, 부부 공동명의는 법률상 ‘1세대 1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아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 명의 과세’와 ‘단독 명의 과세’(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과세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공동 명의인 경우 개편안을 기준으로 부부가 각각 9억원씩 18억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 기존에 12억원이던 기본공제액이 개편안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됐는데, 상향된 기준보다 4억원 많은 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쟁점이 되는 것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은 세대원 중 ‘1명만’ 재산세 과세 대상인 경우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거주하지 않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서 계산이 복잡해진다. 개편안은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에는 기본공제액으로 ‘4억원+(5억원×전체 보유 주택 중 거주 주택 가격 비중)’을 적용한다. 거주하는 경우 9억원의 공제를 받지만, 전·월세를 둔 경우라면 4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구조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4억원씩 인별 계산하면 총 8억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에 18억원이던 공제액이 비거주인 경우 8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실제 거주하더라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선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된다. 단독 명의인 경우 70%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가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거주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일 때 부부 공동명의가 여전히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기본공제액이 단독 명의인 경우보다 높기 때문이다. 다만 비거주 주택의 경우 기본공제액의 규모나 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 위원은 “기존의 부부 공동명의 대비 혜택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면서도 “선택지가 많다는 점은 유리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부부 공동명의로 내는 세금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의는 그대로 둔 채 납세의무자를 1명으로 바꾸는 특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시장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세제는 단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기존에 없던 거주 요건이 개편안에 추가되며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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