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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맛 맞는 수사, 특검팀 검사에 맡기려는 與 속내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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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빼앗으며 특검은 계속 시행
‘수사력은 검사가 뛰어나’ 인정하는 셈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책임지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지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경원(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의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2026.07.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지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경원(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의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2026.07.31. myjs@newsis.com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들이 전날 오후부터 24시간 진행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강제로 종결시킨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법안 강행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개정 형소법은 그대로 공포와 시행 절차를 거칠 것이다. 앞으로 경찰 초동 수사가 미흡해도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일부는 ‘중대한 위법’ 또는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같은 애매모호한 사유로 법원에서 공소 기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개정 형소법에 따른 모든 부작용, 특히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난 30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른바 ‘선관위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이 목적인데,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 들어 1년여 만에 벌써 6번째 특검법이다. 앞선 5차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비롯해 전임 윤석열정부가 저지른 부정과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자 도입됐다. 지금의 청와대·여당 입맛에 맞는 사건들만 콕 집어 검찰 말고 특검에 수사를 맡긴 셈이다. 선관위는 정부·국회와 무관한 독립 헌법기관이다. 당청 입장에선 특검을 해도 딱히 손해 볼 게 없으니 선뜻 야당과 타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쯤 되면 정권에 유리하거나 최소 불리하지는 않은 사건들만 골라 특검에 넘기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

 

문제는 또 있다. 특검팀의 수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총괄하지만, 실무는 검찰에서 파견을 받은 현직 검사들이 도맡는 게 현실이다. 앞선 5개의 특검팀이 모두 그랬고 곧 꾸려질 선관위 특검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주당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특검팀에 파견됐거나 앞으로 파견될 검사들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당장 선관위 특검법만 해도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개정 형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됐다. 말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외치는 민주당이 뒤에서는 ‘수사 능력이 탁월한 검사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하는 속내를 갖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 아닌가.

 

헌법은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제30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구조’를 놓고 물질적 보상부터 떠올릴 이도 있겠으나,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보다 더 확실한 구제 조치가 어디 있겠는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일깨웠다. 경찰 간부의 아들인 장을 추궁해 여고생 성폭행이 범행 동기였음을 밝혀낸 이는 바로 광주지검 형사부 검사였다. 당정청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전국의 대학교수 등 형사법 학자 62명이 개정 형소법에 우려를 표하며 낸 성명서를 정독하기 바란다. 형사사법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와 가족의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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