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000만원 초과 일용직도 부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린다.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일용직 근로자가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달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정부는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보험료 상한 기준을 올리고,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보험료 하한 기준도 최저임금과 연계해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는 내지 않아 고소득자 간에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맹점이 있다. 개편안에서 직장 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선은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오른다. 직장인이 내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이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지역 가입자 최고액도 동일하게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나, 아직 구체 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최종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동결됐던 하한선도 처음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 가입자의 최저 보수월액 기준은 월 28만원으로 26년간 유지됐는데, 앞으로는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도 검토된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초과분의 50%를 소득 반영률로 적용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용근로소득자(528만2568명) 중 연 2000만원 이상을 버는 소득자는 전체의 5.2% 수준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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