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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내고 대리시험… ‘토픽’ 부정취득 중국 일당 1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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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구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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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소형 이어폰 활용
의뢰자에 최대 800만원 받아

위조신분증, 대리시험 등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부정 취득한 일당과 100여명의 의뢰자들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21일 국내 브로커 A(28)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하고 부정시험 의뢰자 101명, 대리응시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조신분증 사용 대리응시자들에겐 공문서위조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검거된 113명은 모두 중국 출신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국 총책 B씨와 장비 전달책 2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중국 국적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부정 응시 조직 소속 브로커는 이어폰(왼쪽 사진)과 송수신기를 통해 시험에 부정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일당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0차례 부정시험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홍슈 등에 ‘TOPIK 고득점’을 광고해 대리응시자와 부정시험 의뢰자를 모집했고,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 시험장 선정 등 시험 접수 과정을 맡았다. 의뢰자들은 대리응시자를 통해 원하는 등급 점수를 받거나 제공받은 송수신기와 소형 이어폰을 통해 시험장에서 정답을 들었다. 의뢰자들은 인당 약 2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불했고, 대리응시자들은 건당 80만원을 받았다.

A씨는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 약 2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의뢰자들은 부정 취득한 성적을 국내 주요 대학 학위, 국내 기업 취업 등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번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해 공정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TOPIK을 주관하는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부정행위자 소속 대학에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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