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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尹 7년 확정… 계엄 583일만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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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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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개 혐의 중 8개 ‘유죄’
“원심 법리 오해 없다” 상고 기각
尹측 “재판소원서 위헌성 다툴 것”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소부 선고로는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간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했다가 잠시 휴정되자 변호인의 휴대전화로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대법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윤 전 대통령의 10개 혐의 중 8개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당시 이뤄진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 사건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확정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의 남은 형사재판은 7개가 됐다. 이 중 비상계엄 관련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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