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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LPG 할당관세율 하반기 0%… 물가 방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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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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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연동보조금도 9월까지 연장
과실농축액 등에 신규 할당 적용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제 에너지 생산과 수송 인프라,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 관세율이 3%인 LNG, LPG,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0%로 조정했다. 당초 LNG의 경우 3분기에 2%, 4분기에 1%로 인하하고,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3·4분기에 1%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모두 0%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LPG 부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7월까지 1개월 연장한다. 인하율은 현행과 같은 25%로 유지돼 리터당 51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여객 등의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에 전세버스를 포함하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유값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한도는 리터당 280원이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지원도 확대한다. 포도농축액,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기타 과실주스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기존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은 8월15일까지 연장한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변동과 수급 예측에 인공지능(AI) 기술도 활용한다. 예정 품목은 라면·빵 등 가공식품 13개, 세탁세제·화장지 등 공산품 8개다.

 

수협중앙회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어업용 면세유를 높은 가격에 구매한 어업인에게 1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4∼9월 경유와 휘발유, 중유, LNG 등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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