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사업 자금 빌려줬다 연루” 이 후보 해명과 정면 배치
법원 “각 지분과 분배받은 수익 기초로 6762만원 추징” 명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해놓고… 선거 앞두고 ‘허위사실공표’ 파장 확산
과거 ‘도박개장’ 전과에 대해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연루된 것”이라는 전남 함평군수 이남오 당선인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07년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의 과거 범죄 가담 형태는 단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직접 운영한 ‘공동 업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당선인은 언론을 통해 “도박장 개설 벌금은 20년 전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준 과정에서 연루돼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판결문에도 해당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보한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명시된 이 당선인의 혐의는 완전히 달랐다. 법원은 이 당선인이 광주 지역 성인 PC방 2곳의 개설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타 피고인들과 공모해 “자금을 투자한 후 수익을 분배받는 형식”으로 이들 불법 도박장을 공동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이버머니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각각 2억200여만원과 549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이 당선인이 단순 자금 대여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추징금 규모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당선인에게 벌금 2000만원과 함께 676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통해 “추징액은 피고인들의 각 지분과 분배받은 수익을 기초로 하여 분할해 추징했다”고 적시했다. 지역 법조인은 “지분 없이 월급만 받고 일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종업원과 달리 이 당선인은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 거액의 ‘배당 수익’을 직접 챙겼기 때문에 이러한 추징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에도 억울하게 연루된 사정이 적시돼 있다’는 이 당선인 주장 역시 판결문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재판부는 이 당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타 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해 벌금액을 다액(2000만원)으로 정함”이라고 판시했다.
이 당선인 측은 해명과 판결문 내용이 다르다는 기자 문의에 대해 “판결문 어디에도 ‘직접 운영했다’는 단어는 없으며, 단순 투자자일 뿐인데 일부 언론이 판결문을 잘못 해석해 공동 운영자로 허위 보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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