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 에이전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손씨는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장모씨에 대한 수사 촉구 취지를 담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손씨는 진정서를 통해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장씨 측과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손흥민에 대한 권리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의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수 대금 일부인 약 58억원 중 1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장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9년 장씨는 A씨 회사에 "손흥민의 국내·외 광고체결권한, 초상권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독점에이전트계약서'를 제시했다.
이에 A씨는 117억원가량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1차 대금을 송금했으나 손흥민 측에서 해당 계약서의 작성 및 존재를 부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강남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달 장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장씨의 투자자 기망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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