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방과후 사용 금지
부산 34.7%·서울 16.7% 달해
1년 하루 운동회도 단속 대상
112신고 중 98% 경찰차 출동
대한민국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전한, ‘아이들 소리’가 사라진 학교 운동장의 현실이다.
◆부산 초교 34%가 방과 후 축구·야구 제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2일 세계일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교 6189곳 중 312곳(5.04%)이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에 축구와 야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일수록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총 605곳 중 101곳(16.7%), 경기 1348곳 중 101곳(4.4%)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초교의 34.7%(105곳)가 학교체육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점심시간부터 방과 후까지 ‘전면 금지’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일부 시간 제한’ 학교를 포함하면 실제로 축구와 야구 등을 금지한 학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반복되는 민원으로 인한 운동장 사용 금지 현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은 2024년 14.2%에서 올해 16.7%로, 부산은 같은 기간 33.3%에서 34.7%로 상승했다.
학교가 교육 공간이 아닌 ‘민원 발생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현상은 아파트 밀집 지역일수록 두드러진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는 선호하지만 그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소음은 참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이중성이다.
천 원내대표는 “소음 민원은 물론 ‘부상·소외 우려’ 등 과도한 민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학교를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학교 운동회에도 ‘소음 민원’
이런 민원은 학교 운동회에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지난해 ‘학교 운동회’ 소음 관련 112 신고 350건 중 무려 98.5%(345건)에 경찰이 출동했다. 1년에 단 하루뿐인 아이들의 축제가 예외 없이 ‘단속 대상’으로 전락한 셈이다.
천 원내대표는 “경찰조차 민원에 위축돼 수인해야 할 소음에도 기계적으로 출동하고 있다”며 “함성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사과를 강요하는 비정상적 시스템이 학교체육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소 접수 즉시 교육청 변호사가 대응하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입법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민원을 하면 아이들의 함성은 ‘불법소음’으로 규정되고, 경찰차가 출동하고 이에 따른 책임은 교사들이 오롯이 져야 하는 ‘독박 구조’를 끊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의 출동 코드(Code) 지침을 개선하겠다”며 “무분별한 현장 출동이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어막’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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