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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분 테러 자행한 ‘보복 대행’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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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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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애플리케이션)의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인분테러 등 보복 대행에 악용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정모씨와 위장취업 상담원 여모씨, 공범 이모씨 등 3명을 전날 구속 기소했다. 정씨와 이씨에게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로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여러 차례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지난 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로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여러 차례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지난 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혐의, 범죄단체 조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 협박 혐의와 일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받은 뒤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진두지휘한 것은 정씨로 조사됐다. 정씨는 여씨를 배달의민족 외주사가 운영하는 고객 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빼돌린 고객 정보를 행동대원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실제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오물을 뿌리고 낙서를 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

 

경찰은 앞서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확인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배달의민족 사무실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이후 정씨와 여씨, 공범 이씨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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