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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로 사내 메신저 엿보고 인사고과 매긴 황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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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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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견기업 직원평가 논란

직원 간 대화 내용 구체적 분석
특정 단어 언급 횟수 평가 의혹
“평가 기준 불투명·인권침해” 성토
사측 “참고자료로만 썼다” 해명
AI 활용 가이드라인 시급 지적

국내 한 중견 패션 기업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인사평가 과정에 반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은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사생활 침해를 성토하고 있다. AI가 단순한 업무 보조 수단을 넘어 구성원에 대한 인사평가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전문가들은 인권 침해 우려와 함께 ‘고위험 AI’ 활용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 패션 기업인 A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는 최근 “회사가 개인 팀즈(사내 메신저)를 싹 검열한 것이 사실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사측이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고, AI로 분석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회사가 직원에게 제시한 역량평가 내용 중에는 특정 직원이 다른 팀 직원과 사내 메신저로만 나눈 구체적 대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AI가 대화 중 특정 단어를 몇 번 언급했는지를 토대로 평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당하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한 직원은 게시판에서 “AI가 내 업무 영역이 아닌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평가했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들도 “협업이 필요 없는 부서와 협업을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직원은 “AI가 평가를 했다는데 어떤 값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평가 등급을 선정한 것인지 수치로 백데이터(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요구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의류·패션업계 중견기업인 A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회사가 개인 팀즈(사내 메신저)를 싹 검열한 것이 사실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6일 업계에 따르면 의류·패션업계 중견기업인 A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회사가 개인 팀즈(사내 메신저)를 싹 검열한 것이 사실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사 측도 인사평가 과정에서 AI를 이용해 메신저 내용을 분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사 측은 “인사평가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메신저 내용을 분석한 것은 맞지만 메시지 내용은 모두 암호화돼 있어 내·외부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AI로 분석한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인사평가 절차와 기준을 조직장 모두에게 사전 공유해 구성원들에게 설명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 노무사는 “공식적 평가 척도에 AI 분석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평가자는 해당 내용을 보고 편향을 가질 수 있고 최종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량 평가를 넘어 정성 평가에서까지 AI를 이용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내 메신저를 이용할 때 ‘대화 내용이 모니터링되고 인사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직원이 입사할 때 메신저 관리와 활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 후 동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I를 평가 도구로 사용할 경우 구성원에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가 입학시험, 비자 심사 등 사람의 신분이나 삶의 조건을 가르는 결정에 사용될 경우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직원 인사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고위험 AI를 사용할 땐 당사자들에게 AI가 어떤 원리로 이용되는지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요구할 때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성의 원칙과 설명 가능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람을 위한 AI가 실제로는 인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처리자가 AI를 포함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뤄지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주체는 그 결정에 대해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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