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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법무부, ‘고흥 양식장 노동착취’ 브로커에 고강도 조사 방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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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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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남 고흥군에 있는 한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한편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시작된다.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될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현관. 법무부 제공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현관. 법무부 제공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엄정 대응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을 개최해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체류 지원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근무처 변경을 주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어가와 불법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위반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타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실태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18일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특검과 이 전 장관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 등청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 3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 국회 의결에 따라 후속 절차와 준비를 위해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추가 예산·인력 확충 등 조치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 등청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 3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 국회 의결에 따라 후속 절차와 준비를 위해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추가 예산·인력 확충 등 조치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

 

김 헌재소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전날 6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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