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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투기 걸러내고 규제도 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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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를 상대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농지법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 이용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농업인의 투기적 소유가 늘면 농지 가격이 급등해 정작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농이나 귀농인이 땅을 구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를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농지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2023년 해마다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한 결과 7722명이 법 위반으로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500명이 넘는 수준으로,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도 서울 여의도의 3배가 넘는 917㏊나 된다. 전수조사 때는 농지법 위반 인원과 면적 모두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농사짓는 흉내만 내는 위법 행위는 엄단해야 할 것이다. 불법 임대차 역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투기성 취득·소유로 판명 나면 신속히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다만,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농지는 투기보다 거래 실종이 더 큰 문제다. 농사지을 이는 없는데 팔리지도 않으니 농지를 활용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자연스레 고령농의 은퇴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농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바란다. 농지법에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중단해도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데, 이 자경 의무기간을 단축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8년간 형식적으로 자경하느니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이나 전업농에게 임대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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