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사죄한다” 선처 호소에도…法 “집유 중 재범”
방송인 박나래(41)씨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대상이 된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 측은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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